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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경찰 불체자도 보호한다

신분 묻지 않고 연방기관에 연락 ‘NO’
문서로 공식화…한국어 등으로 안내

 올해 초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ounty) 법안 처리를 놓고 의회와 행정부, 주민들 간 팽팽히 대립했던 하워드 카운티가 결국 서류 미비자, 즉 불체자들도 보호하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카운티 경찰 당국은 13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 등을 묻지 않는 정책을 문서로 공식화한다고 밝혔다.

 개리 가드너 경찰국장은 이날 ‘일반명령’(General Order, OPS-10)을 통해 앞으로 하워드 경찰은 용의자나 피해자, 증인 또는 경찰 활동 중 부딪히는 주민들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연방 이민국에 이를 알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볼티모어 카운티가 이그제큐티브 행정 명령을 통해 불체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하워드 카운티 정책에도 고스란히 포함됐다.

 가드너 경찰국장은 “불체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법 집행에 따른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문서로 이를 공식화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워드 경찰은 연방 이민법상의 위반 사항, 이를테면 체류 기한 만료 등에 따른 행위 등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경찰 규칙에 있는 인신매매, 테러, 갱 활동 등 극소수의 강력 범죄 행위는 예외 조항을 뒀다.

 “잘못된 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지난 2월 카운티 의회를 통과한 불체자 보호도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앨런 키틀만 이그제큐티브는 13일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카운티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은 여전하다”며 경찰의 발표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경찰은 가정폭력을 비롯해 성폭력, 위기 중재, 언어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스패니시, 영어 등으로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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