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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자녀 둔 부모에 전자 발찌?

일부 공화 의원, 초강력 법안 추진 논란
"추방재판 심리 불출석 막기 위한 조치"

불법체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고 추방 뒤 밀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토록 하는 초강력 불체자 처벌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연방의회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반이민 지지층은 불체 종업원 채용 기업 제재 강화와 국경 장벽 건설 부분이 제외돼 '약하다'며 더 강력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지역구를 둔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과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 중이다. 불체자 자녀의 부모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것은 자녀들의 추방심리 불출석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안은 또 더 많은 불체자 수용을 위해 이민 구치소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추방 처리를 위해 이민법원 판사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 중단 조항도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안 관여 일부 의원들을 인용해 "국경 밀입국자의 형사 처벌 강화와 국경 순찰을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주정부에 대한 배상도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법안에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토안보부(DHS)와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고 있다.



한편 코닌 의원은 상원 법사위원회의 국경안전.이민 소위원회 위원장을, 맥콜 의원은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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