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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업소에 또 "저작권료 내라"

4년전 엘로힘사 이후 두 번째
작곡가 이재호씨 아들 요구
"연 1800달러 안내면 소송"
업주들 "또 내야하나" 분통

한국 가요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제2의 업체가 LA 한인업소들을 상대로 또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의 저작권 요구본지 11월15일자 경제 1면>로 비롯된 법정 공방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국제예술가회사(International Artists Company·이하 IAC)'의 이범수 대표는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보낸 통지서에서 "본사가 소유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5월12일까지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 사용료 1800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들어 "위반시 매일 200~15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소송시 변호사·법원 비용을 내야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IAC 측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노래는 이 대표의 부친이자 한국 대중음악 선구자인 이재호 작곡가의 작품 120여 곡이다. 1930~1950년대 '한국의 슈베르트'라 불렸던 이재호 작곡가는 '불효자는 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 2000여 곡에 달하는 불후의 작품을 남겼다. 이 대표는 "타운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허락없이 부친의 노래를 틀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지서를 받은 업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엘로힘과 노래방 업소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미국에서 특정 업체가 한국 가요의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몇몇 업소들은 소송 비용의 부담 때문에 엘로힘과 합의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D카페의 서모 사장은 "울며겨자 먹기로 엘로힘과 지난해 1월부터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데 또 내야 하는 거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 3, 4의 업체에도 계속 돈을 내야된다는 건데 그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IAC의 이 대표는 "우린 당초 엘로힘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징수 창구를 단일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우리의 저작권료는 업소당 하루 5달러 정도로 엘로힘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IAC의 저작권료 요구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재호 작곡가는 1960년 작고했다. 한국 저작권법은 미국(작가 사후 70년)과 달리 사후 50년까지만 유효하다. 즉, 이재호 작곡가의 저작권은 한국에서 소멸된 작품들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 Copyright Office)에 별도로 작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미국에선 아직 저작권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 주장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수입국 내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해 인정해 준다는 '상호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멸된 저작권은 외국에서도 자동 소멸한다는 것이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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