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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으면 과감한 환불 요청을"

'크레딧 보호 서비스'
매달 10~30불 수수료
계약해지에도 어려움

신분도용 범죄 증가로 '크레딧 보호 서비스'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사이트인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관련 업체는 400여개에 달하며 연간 매출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딧카드 발급시 가장 먼저 제의를 받는 부가 상품이 'ID 프로텍션' 즉, 개인 크레딧 보호 서비스다. 은행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첫 2~3개월 동안은 월 1달러만 받고 추후 플랜 내용에 따라 10~3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가입을 유도한다.

이 서비스는 2달 또는 분기에 한번씩 크레딧 조회 기록, 점수 변동, 융자액수 변동 등을 알려주고 피해 발생시 보상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이지만 카드 거래 내역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맹점으로 인해 '원치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



크레딧보호 서비스 이용 후기를 게재하고 있는 리뷰닷컴(www.reviews.com)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불만은 물론 가입하지도 않은 서비스인데 환불이 안되고 있다는 불평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인 강모씨는 "영어 통화가 어려워 우편과 이메일로 여러차례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수개월째 요금만 100달러 넘게 부과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리뷰닷컴은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 메일을 보낸 경우 반드시 증명서류를 남길 것▶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것 ▶허락 없이 가입된 서비스에 대해선 전액 환불을 요구할 것 ▶환불 거부 시에는 증거 서류를 요구할 것 ▶소정의 환불액에 합의하지 말고 전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등을 조언했다. 실제 사이트 댓글에는 수백 달러를 환불 받은 고객들의 노하우가 소개되기도 했다.

한편 소비자 크레딧 보호 단체들은 구두로 한 계약은 사실상 법정에서 증명하기 어렵고, 업체 측은 불만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유연한 환불 방침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고객이 줄기차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라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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