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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급 레스토랑 '팁 강요' 고객들 불만

계산서에 일정비율 청구
15·20·25% 등 선택 요구도
"고객 선택권 제약" 지적

#김 모씨는 얼마전 중요한 고객과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는 팁을 적게 줄 요량이었지만 받아든 계산서를 보고 분통이 터졌다. 이미 음식값의 18%가 팁으로 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8% 팁란 위에 두 줄 긋고 5% 정도의 금액만을 적고 서명한 후 나왔다. 며칠 후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니 레스토랑 측은 18%를 그대로 인출했다. 김씨는 지급 정지 신청을 하고 끝까지 싸울 생각도 했지만 다시는 그 레스토랑을 찾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LA다운타운의 한 유명 레스토랑을 찾았던 이 모씨는 계산서에 3%의 '베니핏 추가 수수료(Benefits Surcharge)'가 부과된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베니핏을 위해 음식값의 3%가 추가됐다는 문구가 있었다. 업주가 부담해야 할 직원 건강보험료와 베니핏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업주의 처사가 영 못마땅했다.

LA다운타운 등에 있는 일부 고급 레스토랑들이 갖가지 명분으로 고객에게 팁을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높다. 팁은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음식값의 10~20% 정도 주는 것이었지만 이들 업소들은 마치 준조세처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도 다양하다. 서버와 주방 팁을 구분해 요구하거나 팁을 세금 부과하듯 아예 일정 비율을 요구하고, '15%. 20%, 25%' 등 팁 가이드라인을 높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레스토랑들은 인건비 절감 방편으로 손님 테이블에 주문·결제 기기인 테이블톱(TableTop) 태블릿을 설치하고 팁란 선택화면에 '15%, 20%, 25%'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어더(other)'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 서비스나 음식이 형편없어 팁을 덜 주고 싶어도 '어더' 옵션을 찾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한 최소 15%는 팁으로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한 고객은 "팁을 더 받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흥분했다.

김씨는 "단체 손님은 18%의 봉사료를 포함하는 경우는 봤지만 2명이 식사를 했는데 18%의 팁이 계산서에 포함돼 나오는 건 처음"이라며 "이는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팁을 주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역시 "임금인상 등으로 늘어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쾌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레스토랑의 팁 제도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딱히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를 규제하는 명확한 법 체계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한 변호사는 "김 씨의 경우엔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국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몇 달러에서 몇십 달러인 팁을 다시 받아내겠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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