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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때문에 공항서 강제 출국

LA로 재입국하려던 유학생
불법 취업 드러나 입국 거부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학생비자(F1) 소지자인 한국 국적자의 LA국제공항 재입국을 막고 강제출국 조치했다. CBP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해당 한인의 스마트폰을 검사하다 소셜미디어와 카카오톡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4년 넘게 거주해 온 A(33)씨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한 선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전에도 학생비자 신분으로 두 차례 이상 중국에 갔다 왔다. 그는 LA국제공항(LAX)에 도착할 때만 해도 강제출국은 상상도 못 했다. 비자 유효기간도 1년이나 남아 있었다.

A씨 지인은 "LAX에서 재입국 절차를 밟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갔다. CBP 직원은 A씨에게 불법 취업한 사례가 있냐고 캐물었다"고 전했다.

CBP 직원은 A씨가 '노'라고 답하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자고 했다. 이 지인은 "CBP 직원이 한국어 통역까지 불러 A씨의 카카오톡에서 한인 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A씨가 식당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했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강제출국 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CBP는 국제공항과 국경지대에서 직원은 입국심사 대상자의 소지품과 전자기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CBP 수색권한에 따르면 심사관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시민권자 포함)의 가방과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기기 검사 조항에서 심사관이 임의로 입국자를 선정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검사에 나설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국제공항 입국심사대는 국경지대와 같은 곳으로 본다. CBP 직원은 비이민비자(무비자, 방문비자, 학생비자 등) 소지자가 비자 취지와 다른 목적을 보이면 '비자사기'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한인 중 비이민비자 취지와 맞지 않아 향후 5년 동안 입국이 거부되는 강제출국 또는 자진 귀국하는 입국철회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소지품이나 전자기기에 결혼, 영주권 취득에 대비한 각종 증명서나 업주와의 대화를 담은 내용 등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7개국을 방문했던 사람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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