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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조폭 두목에 10년형…업주 협박 '보호비' 갈취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해 오던 한인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10년 6개월의 연방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유진 정(43)씨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한인사회 사업주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해결사 조직을 이끌면서 이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이외에도 마약판매, 화포류 무기를 이용한 협박, 도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정씨는 한인사회에서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바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 조직폭력배는 2009년 7월경부터 귀넷 카운티 소재 한인업소와 술집 등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업소마다 '보호비' 명목으로 월 400~800달러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업주가 반항하거나 거부할 경우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총기를 보여주며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수사국(FBI)은 2009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2013년 9월 이들 가운데 일부를 기소했다. 정씨의 부하 2명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나머지 2명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은 다음달 5일과 16일로 예정돼 있다. 정씨는 징역형 외에도 보호비로 받았던 돈 가운데 8500달러를 피해자에게 되갚으라는 판결도 받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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