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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의족 착용 승객에 좌석 변경 요청해 논란일어

비상구 좌석 역할 수행 문제로

해당승객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열 좌석에 앉은 미국인 승객의 의족 착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승객은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변경을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24일(한국시간)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을 거쳐 하와이로 가려던 미국인 30대 승객 A씨가 아시아나항공 베이징발 인천행 OZ334편 비상구열 좌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비상구열 승객들에게 다가가 비상상황 발생시 어떻게 탈출을 도와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한쪽 다리가 의족인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좌석에 앉을 때 바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의족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승무원은 아시아나항공 베이징공항 상주 직원을 불렀고, 상주직원이 A 씨에게 비상구열 좌석에 앉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뒤 다른 좌석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아시아나항공이 장애인에게 정상인지 증명하라 한다(Asiana Airlines asks disabled person to prove they are capable)’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외신에서 이번 사안을 보도하는 등 논란이 되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 변경을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따르면 의족이 비상구 좌석에 배정할 수 없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비상상황 시 비상구 좌석 승객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공사의 몫이다. 한국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 된다.

특히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해당 승객은 비상구 좌석을 추가 요금을 내고 샀다고 주장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은 비상구 좌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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