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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플랜 브로커 규제안 내달 실시

'신의성실 의무' 규정 9일 발효

은퇴플랜을 브로커에 대한 규제 강화 규정 가운데 일부가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은퇴플랜 브로커 규제 강화 규정 가운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y)' 부과 조항이 예정대로 오는 6월 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직장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등 은퇴플랜을 운용하고 투자 자문하는 브로커에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해 고객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적절한(suitable)' 투자이기만 하면 투자 권고에 제한이 없어 브로커가 커미션이 많은 투자 상품을 권하거나, 각종 숨겨진 수수료로 인해 실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고객에게 적극 알려줄 책임이 없다.

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이 규정은 당초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노동부에 새 규정 도입을 연기토록 지시하는 내부지침을 내리며 시행 일정이 오는 6월로 미뤄졌다. 이어 또 한차례 미뤄지는가 싶었지만 아코스타 장관은 "규정 시행을 또 다시 연기시킬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예정대로 규정의 여러 조항 가운데 첫 번째인 신의성실 의무 부과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부는 규정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결국 규정의 상당 부분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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