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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소득세 인상안 전격 통과

개인소득세 4.95%, 법인세 7%로 인상
세탁업, 차량정비에도 판매세 부과
하원, 주지사 승인 거쳐야...확정 미지수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리노이주 상원이 개인소득세를 4.95%(기존 3.75%), 법인세를 7%(기존 5.25%)로 각각 인상하는 예산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하원, 주지사 승인을 남겨 놓고 있어서 최종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오는 31일 있을 예산안 심의 마감일을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상원이 세금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인상안이 통과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안의 특징은 판매세를 부과하는 서비스 직종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테면, 세탁업, 보관소, 차량정비, 문신, 피어싱 등 업종을 서비스업으로 분리해 6.25%의 판매세를 부과한다. 반면 인적 서비스, 조경, 주택 개, 보수 등 직종은 서비스업에서 제외된다. 신설되는 세금으로는 위성TV업체에게 부과하는 위성세(5%),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하는 1%의 엔터테인먼트세 등이 있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초, 중등 교육 예산 3억30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373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세수는 내년 1월 이후 그동안 지원이 안 된 대학들과 복지서비스에 우선 투입된다.

주 의회는 이번 법안이 기업 탈세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에 세금 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지난 2011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67%, 46% 인상했고 그 결과 2012년이래 일리노이의 과세부담률은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아졌다. 조세 전문가들은 "일리노이와 시카고 정부의 증세가 너무 심해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재산세 감면과 노동자 보상 등의 조치는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주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예산안에는 2억 달러의 예비자금이 편성됐으며, 주정부가 안고 있는 140억 달러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일리노이주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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