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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민 신분 건물주 신고 못 해" 주하원 통과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민 신분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했다.

가주 하원에서 '이민세입자보호 법안(AB291)'이 46:15로 통과됐다.

AB291은 건물주가 이민자의 체류신분 등 개인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빌미로 퇴거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치우 의원은 "AB291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집중 단속과 무차별적인 추방 조치를 예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AB291이 주상원을 통과할 경우 건물주는 앞으로 세입자의 체류 신분을 사법기관에 알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여타 이민자 보호법안 통과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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