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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황혼의 이혼과 재혼

박영선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배우자 사망 후 자녀와의 유산 분쟁 우려
혼전계약서 작성으로 다툼 소지 줄여야


사상 처음으로 50~60대에 이혼하는 커플의 숫자가 20~30대의 이혼숫자를 넘어섰다는 새로운 통계를 보았다. 결혼 내내 자식을 위해 참고 참던 부부가 기다렸다는 듯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이란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풍속도가 생겨난 것도 100세 시대 때문이 아닐까? 50으로 치면 아직도 100세의 해프타임이니 말이다.

황혼에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할 때의 고민과는 다르다. 새로 결혼할 배우자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성인이 된 자녀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어디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가부터 공동의 생활비는 누가 내야 하고, 자녀에게 용돈주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걱정이다.

황혼 결혼을 앞두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은발 고객들의 걱정은 대개 비슷하다. 다시 이혼할 경우에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가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재산을 두고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간의 다툼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다.



이혼시 혹은 상속시의 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만드는 것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속계획을 하게 된다. 다행히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유언의 자유가 있어 잘 작성된 유언장으로 최대한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황혼 결혼을 할 땐 대개 집 하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서 유고시 배우자에게 은행빚 없는 집을 주어서 죽을 때까지 걱정 없게 해주고,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가게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이런 관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생각하면 변호사의 개입 없이 개인들끼리 미리 교통정리를 해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끔 이런 교통정리가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자녀나 새로 결혼한 배우자 중 한쪽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그 예다. 그래서 황혼 결혼을 하는 경우는 혼전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라도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간주한다. 결혼 후 만든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법은 꽤 명확한데 문제는 그 적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은행융자가 있다고 칠 때, 재혼 후에 갚은 은행빚은 부분적으로 공동재산의 성격을 갖을 수 있다.

이런 재산의 성격 변화를 막는 방법은 서류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는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취급하며, 쌍방이 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수가 있다.

▶문의:(213)627-6608 / (714)757-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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