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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 배송 UPS에 2억4700만불 벌금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판결
UPS "배상금 많다" 항소

대형 택배서비스 업체 UPS가 뉴욕주와 뉴욕시에 면세 담배를 불법 배송한 혐의로 2억47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전날 UPS가 면세 담배 불법 배송으로 뉴욕주와 뉴욕시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다며 뉴욕주에 1억6580만달러, 뉴욕시에는 812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법원은 면세 담배 불법 배송을 통해 양 정부가 수백 만여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은 것에 UPS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UPS는 2010~2014년 사이 인디안보호구역에서 판매되는 68만3000보루 이상의 면세 담배를 뉴욕 도매상과 무면허 소매상, 개인 고객들에게 배송해 총 344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뉴욕주와 뉴욕시 당국은 지난 2015년 UPS를 상대로 벌금을 포함, 총 1억80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자카리 카터 뉴욕시 법률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것은 해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불법 행위인지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뉴욕시는 공공의 건강을 해치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앞으로도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UPS는 "해당 불법 배송에 의해 발생한 자사 수익은 1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법원의 배상 금액은 지나치게 높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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