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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회사 파산과 임금의 관계

이 승 호 / 상법 변호사

담보채권자 재산분배상 우선권 확보
밀린 임금은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돼


다니는 회사가 경영부실로 인하여 챕터 7 파산을 하게 됐을 때, 밀린 임금을 파산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파산한 회사도 사정이 있겠지만 일을 하고 나서 봉급을 받지 못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회사가 챕터 7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은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가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파산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뉜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먼저 지불한 후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경우에라도 담보자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아니면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것에 따라서 순위가 또,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불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불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불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2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3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총액 1만2850까지), 4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종업원 연금, 5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6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채권이지만 무담보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채권이 아닌 무담보채권은 비우선순위 무담보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모두 전액 지불된 후에야 채권에 대한 지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같은 순위의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경우 잉여자산의 가치가 동순위 채권자의 총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동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를 계산하여 지불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전 180일 안에 지불 안 된 임금은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된다. 180일 이상이 되는 임금은 우순위 무담보 채권이 아니고 일반 무담보채권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임금에 따른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지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우선순위인 담보채권자와, 파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또한 세금이 모두 지불된 후에는 잉여자산이 있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담보채권보다는 상위 순위로서 지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파산하기 180일 전에 밀린 임금이 1만5000달러일 경우, 1만2850달러는 우선순위 무담보채권이 되고 나머지 2150달러는 일반 무담보채권이 된다.

일하는 직장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밀린 임금에 대한 클레임증명서(proof of claim)을 파산 법원에 신청하고, 180일 안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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