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영어 걱정 없이 위반 티켓 이의 제기"

행정심판청문사무국 포럼
한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전화·우편·웹사이트로 접수

"영어가 불편하다구요? 부당하게 벌금 티켓 받았다면 영어 걱정 없이 이의 제기 하세요"

8일 플러싱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각종 벌금 티켓 소환장 대응 포럼에서 뉴욕시 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의 피델 델 바이유 국장은 "위반 티켓 이의 제기는 전화 또는 웹사이트, 우편을 통해 가능한데 모두 통.번역을 제공해 한국어로도 이의 제기를 하고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위반 티켓을 발부한 정부 기관에 관계없이 각종 티켓에 대한 이의제기는 OATH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효율적인 티켓 집행과 이의 제기를 돕기 위한 것이다.

단 주차 등 교통 위반 티켓과 형사 범죄 위반 티켓은 OATH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는 모두 OATH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자신이 받은 위반 티켓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화(212-436-0777) 또는 웹사이트(www.nyc.gov/oath), 또 우편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또 OATH 관계자와 화상 채팅으로도 이의 제기 및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이유 국장은 "OATH는 재판에 필요한 증거 서류에 대한 번역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티켓에 대한 심리 최소 2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반 티켓을 받았을 경우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대응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당하게 위반 티켓을 받았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진 등 증거 자료와 증인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건물 관리 위반의 경우도 집 주소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건물주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그냥 귀찮다고 벌금을 내지 말고 반드시 OATH를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리 날짜는 최대 한 번 연기할 수 있으며, 심리에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OATH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시정부기관에서 84만3000건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는데 이중 40%가 넘는 30여 만 건이 이의 제기를 통해 기각 처리됐다.

이날 포럼은 퀸즈한인회.플러싱BID.커뮤니티보드7.중국인상인번영회.플러싱상공회의소.아주인평등회.포레스트힐스아시안협회 등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동 후원했다. 퀸즈한인회는 이날 포럼을 한국어로 통역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