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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받고 싶은데 기초상식 여전히 부족

정확한 혜택 수혜 연령
미국인 4명중 한명만 인지
은퇴준비자 2명중 1명은
"전 배우자가 연금 뺐는다"
조기은퇴 점점 사라져
61세 신청은 28%만


정답이 틀렸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상당수의 미국인들도 소셜연금을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상식은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관리회사 피델리티가 최근 은퇴 준비 연령이 된 55세~61세 미국인 5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기본적인 시기, 방법, 절차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열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단 여론조사 응답자의 65%는 실제로 연금 수혜를 받기위해 3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9%는 '연방 당국이 기록을 확인하고 나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연방 정부가 친절하지는 않다. 소셜연금은 스스로 나서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대부분의 소셜연금 신청과 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한다. 다만 온라인상으로 소셜연금 계좌를 오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매년 한번씩 명세서를 보내주지만 언제 무엇을 해야한다는 등의 안내를 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시기 연령대 뿐만 아니라 40~50대에도 온라인 계좌(www.ssa.gov/myaccount/)를 만들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오류나 착오가 있을 경우엔 '3년 3개월 15일'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관련 수정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정 설명을 할 경우 기한이 지난 내용도 수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한다.

은퇴 연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에 불과했다. 5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현재 66세다. 66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면 된다는 뜻이다. 물론 62세 이후에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62세가 되자마자 신청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8년 무려 45%였던 것에 비교하면 10년만에 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를 늦춰서 수혜 액수를 늘리려는 의도가 보편화된 셈이다.

아직도 가장 혼돈스럽고 복잡하고 불편한 것은 '전' 배우자를 통한 연금 혜택이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헤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비교적 많았다. 응답자의 50%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혼 중이거나 이혼을 했어도 배우자 혜택은 본인의 혜택과는 사실상 별개의 것이다.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는 본인의 은퇴시기에 정해진 액수 중 50%를 받으며 이는 본인의 수혜 액수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 다시 재혼을 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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