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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때문에…반입 금지 물품 검색 걸려

300불 벌금·영구기록 남아
공항입국 때마다 검사 대상

여름 성수기 시즌을 맞아 세관 검색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휴가철 여행객들의 공항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한국을 방문했다가 일부 식품 및 반찬 등의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금을 내는가 하면 적발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시민권자인 진모(32)씨는 한국서 친척이 싸준 돼지고기 냉동만두를 가져오다 CBP에 적발돼 300달러의 벌금을 냈다. 문제는 적발 기록이 계속 CBP 컴퓨터에 남아 있는 바람에 최근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진씨는 "지난 번 만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반입 식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했지만 심사관이 얼마 전 적발 기록을 언급하며 엑스레이 검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관원에게 앞으로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적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CBP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육류 및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불허되며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물품량 및 동행한 인원수에 따라 벌금(50~500달러)이 부과된다. 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세관 검사시 적발되면 '요주의 인물' 기록에 남아 CBP 전산망을 통해 모든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정보가 공유되며 향후 입국 심사 때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관은 "한인들의 경우 특히 냉동 만두, 인삼, 고추 등을 반입하다가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세관신고서(form 6059B)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가 반입 금지 물품 등이 적발되면 엑스레이 검사 등 2차 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심사대에 머물러야 한다.

최근 세관 검색에서 적발된 경험이 있는 유모(25)씨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싸준 장조림이 가방에서 새는 바람에 세관원이 다시 검색대로 돌려보냈고 거기서 가방을 다 열어 꼼꼼하게 조사를 하더라"며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공항에 마중을 나온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반입 금지 규정 보니
'날 것'은 NO!
'밀봉'은 OK!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해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선 CBP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육류를 비롯한 견과류, 해산물, 잡곡, 각종 야채, 과일 등은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금지된다. 한 예로 날고기를 얼려서 가져온다든가 냉동만두 등에 들어가 있는 생고기를 그대로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다.

생쌀도 '쌀벌레'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며 호두 역시 병충해 위험성으로 인해 압수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위해 들여오는 각종 씨앗 또는 나무 묘목, 생화 등도 해충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한다.

반면 한인들은 김치, 깻잎, 장아찌 등 밑반찬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완전한 밀봉된 상태에서 CBP에 신고할 경우 검사를 거쳐 반입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도 반입이 가능하다. 한 예로 깻잎의 경우 직접 담근 것은 거부될 수 있지만 통조림 등에 담겨 밀봉된 것은 통과가 가능하다.

CBP는 "하루에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과 미국 내 모든 입국처에 대한 검색을 해 40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내고 있다"며 "한인들의 경우 세관 검색에 대비해 음식의 영문 명칭을 파악해 두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된 세관신고서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두거나 세관원에 이를 요구하면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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