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 때문에…반입 금지 물품 검색 걸려
300불 벌금·영구기록 남아
공항입국 때마다 검사 대상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휴가철 여행객들의 공항 출입국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검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한국을 방문했다가 일부 식품 및 반찬 등의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금을 내는가 하면 적발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시민권자인 진모(32)씨는 한국서 친척이 싸준 돼지고기 냉동만두를 가져오다 CBP에 적발돼 300달러의 벌금을 냈다. 문제는 적발 기록이 계속 CBP 컴퓨터에 남아 있는 바람에 최근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진씨는 "지난 번 만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는 반입 식품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꼼꼼하게 작성했지만 심사관이 얼마 전 적발 기록을 언급하며 엑스레이 검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관원에게 앞으로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적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당황했다"고 덧붙였다.
CBP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육류 및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불허되며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물품량 및 동행한 인원수에 따라 벌금(50~500달러)이 부과된다. CBP 랠프 데시오 공보관은 "세관 검사시 적발되면 '요주의 인물' 기록에 남아 CBP 전산망을 통해 모든 미국 내 출입국 기관에 정보가 공유되며 향후 입국 심사 때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보관은 "한인들의 경우 특히 냉동 만두, 인삼, 고추 등을 반입하다가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세관신고서(form 6059B)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가 반입 금지 물품 등이 적발되면 엑스레이 검사 등 2차 심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심사대에 머물러야 한다.
최근 세관 검색에서 적발된 경험이 있는 유모(25)씨는 "한국에서 부모님이 싸준 장조림이 가방에서 새는 바람에 세관원이 다시 검색대로 돌려보냈고 거기서 가방을 다 열어 꼼꼼하게 조사를 하더라"며 "2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공항에 마중을 나온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반입 금지 규정 보니
'날 것'은 NO!
'밀봉'은 OK!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웹사이트(www.cbp.gov)를 통해 반입 금지 및 제한 물품(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리고 있다.
우선 CBP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육류를 비롯한 견과류, 해산물, 잡곡, 각종 야채, 과일 등은 유해 세균 유입 우려로 인해 반입이 금지된다. 한 예로 날고기를 얼려서 가져온다든가 냉동만두 등에 들어가 있는 생고기를 그대로 반입하는 행위는 금지다.
생쌀도 '쌀벌레'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며 호두 역시 병충해 위험성으로 인해 압수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위해 들여오는 각종 씨앗 또는 나무 묘목, 생화 등도 해충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에 속한다.
반면 한인들은 김치, 깻잎, 장아찌 등 밑반찬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완전한 밀봉된 상태에서 CBP에 신고할 경우 검사를 거쳐 반입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도 반입이 가능하다. 한 예로 깻잎의 경우 직접 담근 것은 거부될 수 있지만 통조림 등에 담겨 밀봉된 것은 통과가 가능하다.
CBP는 "하루에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여행객과 미국 내 모든 입국처에 대한 검색을 해 40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내고 있다"며 "한인들의 경우 세관 검색에 대비해 음식의 영문 명칭을 파악해 두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어로 된 세관신고서를 미리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두거나 세관원에 이를 요구하면 원활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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