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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술·담배 판매 업소 급습

뉴욕시 셰리프국 전격 단속 강화 나서
세금 싼 타주서 들여와 숨겨두고 몰래 팔아
불법 유통으로 시정부 연간 16억불 세수 손실

뉴욕시 셰리프국이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술·담배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CBS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시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들여 온 면세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범법을 저지르는 소매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담배를 팔고 있다. 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저렴한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으로 들여 온 담배를 업소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몰래 파는 식이다.

뉴욕주는 담배 한 갑당 4.35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여기에다 한 갑당 1.50달러의 세금을 추가한다.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 갑당 세금은 총 5.85달러에 이른다. 반면 버지니아주는 한 갑당 30센트의 세금 만을 부과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타주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를 파는 뉴욕시 내 업소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 셰리프국 조사관은 “불법적인 면세 담배 판매로 인해 수백 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시간주의 싱크탱크인 ‘매캐낵 공공정책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뉴욕주에서 소비된 담배의 55.4%가 불법 담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이 같은 높은 불법 담배 유통으로 인해 연간 16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정부 입장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 판매 행위는 담배뿐만이 아니다. 세리프국에 따르면 불법 무기나 가짜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하고 있다. 한 조사관은 “판매점에서 가짜 술에 위조 라벨을 부착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법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주에서 불법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한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범죄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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