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술·담배 판매 업소 급습
뉴욕시 셰리프국 전격 단속 강화 나서
세금 싼 타주서 들여와 숨겨두고 몰래 팔아
불법 유통으로 시정부 연간 16억불 세수 손실
CBS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시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들여 온 면세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범법을 저지르는 소매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담배를 팔고 있다. 주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저렴한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으로 들여 온 담배를 업소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몰래 파는 식이다.
뉴욕주는 담배 한 갑당 4.35달러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여기에다 한 갑당 1.50달러의 세금을 추가한다. 뉴욕시에서 판매되는 담배 한 갑당 세금은 총 5.85달러에 이른다. 반면 버지니아주는 한 갑당 30센트의 세금 만을 부과한다. 이 같은 차이 때문에 타주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를 파는 뉴욕시 내 업소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은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 셰리프국 조사관은 “불법적인 면세 담배 판매로 인해 수백 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시간주의 싱크탱크인 ‘매캐낵 공공정책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뉴욕주에서 소비된 담배의 55.4%가 불법 담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이 같은 높은 불법 담배 유통으로 인해 연간 16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정부 입장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불법 판매 행위는 담배뿐만이 아니다. 세리프국에 따르면 불법 무기나 가짜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하고 있다. 한 조사관은 “판매점에서 가짜 술에 위조 라벨을 부착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법 상품을 구매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주에서 불법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한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범죄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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