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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생활]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김 윤 상 / 변호사·노동법

많은 고용주들이 캘리포니아주의 상해보험에 대해 오해를 한다. 직원이 소수이거나 파트타임이면 상해보험 구입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한다. 자기가 고용한 직원에게 1099을 발급하면서 독립계약자라고 부르면 역시 상해보험 구입에서 제외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이민 신분이 안되는 직원은 상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된 정보를 믿는다. 건물 책임(liability) 보험이 있으면 상해보험을 대체할 거라고 착각한다.

이런 다양한 오해와 착각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파트타임이거나 때론 독립계약자라고 부를지라도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어느 정도까지 상해보험 적용이 되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홈디포 앞에서 서성거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데려다 일을 시켰는데 그만 이 노동자가 다치는 바람에 상해보험 배상에 5만 달러 이상을 잃어버리는 고용주도 본 적이 있다.

많은 고용주들이 법에 대해 무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안 하는 반면 또 많은 다른 고용주들은 알면서도 상해보험을 구입 안 한다. 상해 보험료가 종업원 세금만큼 사업체에 커다란 타격을 주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구입을 안 하는 것이다.

영세한 세탁소 업주, 직원이 많더라도 노동법 사각지대인 봉제업체에서부터 사무직 직원 위주의 윌셔의 프로페셔널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상해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상해보험 구입을 안 했을 때와 종업원 세금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으론 어떤 게 피해 규모에서 우위를 점할지 모르겠지만 노동법 변호사의 시각에선 상해보험 구입을 안 했을 때가 고용주에게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준다. 우선 상해보험 구입을 안 해 놓고 있으면 카운티 검찰의 무작위 단속에 걸려 형사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직원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고용주 개인 재산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주직업안전청 조사를 받고 형사 건으로 이어진다. 주노동청의 경우는 엄청난 벌금과 함께 상해보험 구입 때까지 당장 사업체 운영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런 식의 상해보험 무가입과 함께 가끔 한인 고용주들이 위험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페이롤을 실제 직원 수보다 훨씬 적게 보고하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다. 이런 땐 검찰과 주정부의 합동단속에 걸려 고용주는 감방까지 가야 한다.

한편 보험을 제대로 구입한 고용주들은 보험료 지불 때문에 허리가 휜다. 가뜩이나 캘리포니아주는 상해 클레임의 상당수가 사기성으로 볼만큼 남용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교통사고처럼 사건을 물어오는 전문 브로커들이 횡행한다. 이들을 캐퍼(capper)라고 부르는데 이들과 변호사, 병원 등이 연결돼 클레임을 마구 해댄다. 보험회사는 방어와 해결에 엄청난 보험료를 쓴 뒤 보험료를 올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고의건 무지건 보험 가입을 안 했다가 클레임을 당해 찾아오는 고용주들은 한결같이 상대방의 클레임을 사기라면서 흥분해 하신다. 얼마 전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캐퍼들과 상해보험을 공장처럼 돌리는 10명의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기소했다. 10명의 명단을 보니 8명이 상대방 변호사들이었다. 어쨌든 이름을 보니 한편으론 반가웠고 이들의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번 기회에 상해보험 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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