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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윤리규정 준수 확인을"

은퇴계좌 새규정
고객이 챙길 것들은

사이트서 '준수 선언' 확인
커미션 수수료 공개 요구
자금 위치도 주기적 문의를
"숨길 경우 법적 책임 물어야"


'금쪽 같은' 은퇴자금이 401(k) 또는 IRA에 모여있다. 잘 운용해 은퇴 생활의 여유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올해 6월부터 펀드 운용을 맡긴 브로커나 재정 자문가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 변화가 있어 시니어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 자문 윤리법(Fiduciary Rule)'이 바로 그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퇴용 계좌를 상대로 자문가 또는 자문 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의 손해를 유발하는 일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수정 작업을 거쳐 6월 9일 시행에 이르렀다. 소비자 보호를 주장해온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으나, 월스트리트와 관련 기업들은 실제로는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의 시행과 함께 시니어 고객들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일단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 고용한 브로커의 기록과 경력을 웹사이트(https://brokercheck.finra.org/)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윤리법 준수 여부를 공개(http://www.thefiduciarystandard.org/fiduciary-oath/)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만약 리스트에서 윤리규정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준수 여부를 묻고 역시 서면으로 확인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그 다음으로 재정자문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얼마나 보상을 받고 있는 지' 물어야 한다. 받고 있는 도움과 자문에 대해 수수료의 규모(또는 변동)를 묻고 그것이 시간당 비용인지, 회원제 기준인지 또는 뮤추얼펀드나 보험, 어뉴이티 등에서 추가로 커미션을 받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은 해당 규정의 취지처럼 '고객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자문'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주기적인 질문은 '나의 투자금이 어디에 있느냐' 이다. 브로커리지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브로커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자신들의 계좌에 묶어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독립적인 자문가들은 TD 아메리트레이드, 찰스슈왑 또는 피델리티에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자금이 어디 있는지 고객이 모르면 이에 대한 손실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믿을만한 크레덴셜을 가진 전문가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엔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등이 있다.

이들이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다른 당국 제재나 경고조치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확인하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조언이다. 이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자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고객의 허락없이 자금을 운용한 내용이 발견되면 문제제기는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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