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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내달부터 최저임금 10불

58개 타운 임금 인상에 반기
글렌뷰 등 주요 한인타운 포함
70개 도시 1일부터 적용해야

쿡 카운티내 총 136개 도시 가운데 절반가량이 지난해 쿡카운티 의회에서 10월 통과된 최저 임금 인상안과 12월 통과된 유급 병가법(5일)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쿡카운티 임금인상안은 각 연도별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인상 금액은 2017년 10달러, 2018년 11달러, 2019년 12달러, 2020년 13달러다. 지난 20일 쿡카운티 크로니클은 쿡카운티 임금 인상안이 시작되는 7월 1일 전에 거부 의사를 나타낸 도시가 58개라고 보도했다.

거부의사를 밝힌 대표적인 도시는 ▶알링턴 하이츠 ▶베링턴 ▶버팔로그로브 ▶엘크그로브 빌리지 ▶글렌뷰 ▶호프먼 이스테이츠 ▶모턴 그로브 ▶나일스 ▶마운트 프로스펙트 ▶데스플레인 등이다.

인상안 수렴을 논의 중인 타운은 ▶버클리 ▶브룩필드 ▶랜싱 ▶노스리버사이드 ▶파크 리지 ▶웨스트체스터 등이다. 나머지 약 70개 도시는 임금 인상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내달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각 타운들이 인상안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소규모 사업체 대표들과 대기업 직원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 로버트 로베로 버윈 시장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요청받았다"며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버윈시는 몇몇 시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인상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유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다. 포레스트 파크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코니 브라운씨는 "임금을 10달러로 올리려면 아이스크림을 시간당 30달러어치를 팔아야 수지가 맞는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는 2021년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과 유급 병가법을 통과시켰으며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아직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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