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휴식' 트랜드로 바뀐다
연말 전자기록장치 의무화
숙박 일수ㆍ상품가도 올라
현행법은 16인승 이상 상업용 버스의 경우, 연속적인 8시간의 휴식시간 이후 시동이 걸린 상태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10시간을 포함한 식사 시간 등 휴식 시간 까지 합쳐도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운행일지는 운전기사들이 손으로 기록해오면서 사실상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로 인한 과로로 연간 20명의 사망자와 434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3억 9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고 연방교통국의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이번 전자 기록 장치 부착 의무화는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패키지 상품에는 교통 혼잡과 같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일정 중 총 운전시간을 10시간에 맞춰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품의 숙박일수를 늘리거나 일정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백종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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