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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임신과 출산에 따른 복지혜택

이승호 / 상법 변호사

연방법에는 유급 출산휴가는 없어
가주에서는 산모에 법적으로 보장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했을 때 휴가와 봉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유급 출산휴가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연방법에서는 무급 출산휴가는 있으나 유급 출산휴가는 없다. 무급 출산휴가도 12주로 제한되어 있다.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주는 주 차원에서 직장에 다니는 산모에 대해서 유급 및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임신에 의하여 장애가 생겼거나 출산에 따른 장애가 있을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장애' 라는 표현을 했을 때 법적인 차원에서 '장애'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즉, 임신과 출산에 의하여 평소에 하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지장을 줄 경우 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받는데 있어서 장애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에게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서 유급휴가를 줘야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다른 장애가 있을 경우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는 고용주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직원에게도 같은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급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주 임신장애휴가제도(CAPDL- California Pregnancy Disability Leave) 또는 가주가족권리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에서 제공하는 휴가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가주 임신장애휴가제도에서 주어지는 휴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신과 출산에 따른 휴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

법에서는 이러한 휴가는 직원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장애가 있을 때만 주어진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장애는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므로 4개월 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권리법에 의하여 출산 후에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2주의 보장된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후 CAPDL에서 주어지는 4개월과 가족권리법에서 제공하는 12주를 합치면 최대 7개월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휴가 중 상당부분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가주 임신장애휴가제도에 의하면 가주고용국(California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EDD)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장애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산방법은 좀 복잡하나 기본적으로 원래 임금의 55%까지를 장애기간 동안 복지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기간은 실제 장애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는 특별한 다른 장애가 없어도 임신과 출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주가족유급휴가제도(California Paid Family Leave-CAPFL)에서는 총 6주까지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의 55%로 총 6주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CAPFL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가진 남편도 청구할 수 있다.

미국 전역으로 봤을 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휴가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없지만 다행히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기본적인 유급휴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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