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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현씨와 기소된 말콤 해리스, 공범 유죄 인정

하노이 랜드마크72 매각 관련
금융사기·돈세탁 혐의 시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8.영어이름 데니스 반)씨 등과 함께 뇌물공여 및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말콤 해리스가 금융사기와 돈세탁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1일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해리스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랜드마크72'를 중동의 한 국가에 매각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관리 두 명 중 한 사람(Foreign Official-1)에게 전달하기로 돼 있던 50만 달러를 중간에서 착복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랜드마크72는 지난 2015년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가며 2011년 하노이에 완공한 건물이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해리스는 지인의 소개로 반주현씨를 만났으며 반씨에게 중동의 한 국가 왕족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해리스를 통해 랜드마크72를 해당 국가의 '국가펀드'에 매각하려 했다. 해리스는 이 과정에서 반씨에게 해당 국가의 관리가 뇌물을 요구한다며 돈을 주문했고 반씨는 경남기업의 고문인 아버지 반기상씨에게 뇌물로 쓸 자금을 주문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려 한 뇌물 규모는 첫 착수금 50만 달러에 매매 계약 후 성공 보수금 200만 달러였다. 이에 경남기업은 반씨 부자의 주문대로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했고 이 돈은 결국 해리스가 착복했다.



김준현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장은 "해리스는 외국 고위 관리에게 뇌물을 공여해 건물을 매각하려는 책략을 꾸몄을 뿐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공범을 속여 돈을 빼돌리는 이중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범죄자들 사이에 신뢰는 없다는 정설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1건의 금융사기 혐의와 1건의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각 혐의당 최고 20년과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 공판은 9월 27일로 잡혔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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