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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추방 위기 9·11 현장 근로자 사면

그라운드제로 건물 잔해 제거 작업 수행
유독물질 들이마셔 폐 질환 등에 시달려
2013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19세 딸 둬
추방 명령 케이스 재심사 진행 가능해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추방 위기에 놓인 9.11 테러 현장 근로자를 사면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21일 사면된 근로자는 칼로스 카도나(48)로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 검문에 걸려 구금됐던 콜롬비아 출신의 퀸즈 거주 가장이다. 1986년 콜롬비아를 탈출해 미국에 입국했으며 9.11 테러 현장에서 만나 2013년 결혼한 시민권자 아내와 19세 딸이 있지만 1990년 불법으로 물건을 판 전과 등 두 건의 경범죄 전과로 추방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주지사실은 이번 쿠오모 주지사의 사면이 카도나의 미국 체류를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앨런 주지사실 대변인은 "카도나의 사면 자체가 카도나의 미국 잔류를 보장하지 않지만 카도나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다른 법적 기회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도나는 9.11 테러 이후 건설회사에 고용돼 일하며 4개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그라운드제로 건물 잔해 제거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도나는 특히 당시 위험한 물질 제거 작업에 주력했다. 카도나의 아내 릴리아나 카도나는 "남편이 그라운드제로에서 잔해 작업을 하며 유독물질을 많이 들이마셔 폐 질환과 위장 장애, 늘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한 외상형 트라우마 등 각종 질병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카도나가 30년 넘게 미국에 살며 가정을 꾸리고 9.11 테러 현장에서 잔해 제거 작업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에서 받은 것을 환원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100일간 ICE에 체포된 서류미비 이민자는 4만1300명에 달하며 카도나도 이 중 한 명이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번 사면으로 카도나와 그의 변호사는 최종 추방 명령에 대한 케이스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카도나의 변호사와 ICE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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