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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담배 구입 가능 연령 높아지나

21세 미만에 판매 금지 법안 다시 통과
지난해 거부했던 주지사 서명 여부 관심

뉴저지주 담배 구입 연령 상향 법안이 22일 주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면 앞으로 21세 미만은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주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53표, 반대 16표로 통과된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상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뒤 4개월째 되는 달의 첫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주지사의 서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담배 구입 연령 상향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었다. 주지사가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담배를 파는 식품 소매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이 높아지면 커피와 샌드위치 등 다른 식품 판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소매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권은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올려야 잠재적 흡연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흡연자의 90%가 21세 전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발레리 허틀(민주.37선거구) 주하원의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의 권유와 또래 집단에서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흡연을 일찍 시작하고 있다"며 "이들 청소년은 중독에 대한 위험성과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현재 담배 한 갑당 2.7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주입법서비스실의 추산에 따르면 법안 시행 첫 해에 450만~1200만 달러의 세수가 감소하고, 다음 해부터는 560만~1570만 달러가 줄어든다.

이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등도 21세 미만에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 2회 500달러, 3회 이상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담배 판매 라이선스도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14년부터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로 올렸으며 주 단위로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주가 현재 21세 미만 구매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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