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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갱신하세요"

최근 3년간 소득세 미보고
중간 번호 70,71,72,80 소지자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 갱신하세요."

지난해 ITIN 갱신을 의무화한 국세청(IRS)은 올 연말 일부 ITIN이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은 서둘러 갱신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IRS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올해는 ITIN 갱신 신청서 접수를 지난해보다 3개월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보유자 중 2014·2015·2016년 3년 동안 ITIN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다. 2014년 이전에 ITIN을 발급 받은 납세자는 순차적으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0', '71', '72', '80'인 납세자도 재신청 대상이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를 내면 된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에게 세금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한 개인납세자 식별번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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