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진통제 과다 처방 의사…2급 살인혐의로 체포

한 여의사가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2급 살인)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ABC 방송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미드웨스트시티 클리닉에서 일하는 의사 레이건 니콜라스에게 5건의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오클라호마주의 마이크 헌터 법무장관은 "이 의사는 자신들의 건강을 위탁한 환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진통제를 처방했다"며 "의사로서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뻔뻔스러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니콜라스가 2010년부터 5년간 자신의 환자들에게 무려 300만 정에 달하는 진통제를 처방한 사실을 밝혀냈다.



2010년 47세 남성 환자 한 명에게 450정의 진통제와 근육완화제, 항불안제를 처방해줬다. 이 환자는 결국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숨졌다.

2012년 2월에도 진통제와 항불안제 240정을 다른 40대 환자에게 처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니콜라스는 이 환자를 단 한 번도 문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