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임금 인상으로 결국 일자리 잃는다”

최저임금 인상 업계 파장
폐업 늘어 외려 일자리 감소

쿡 카운티와 시카고 최저임금이 내달 1일부터 오름에 따라 한인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 사업자들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임금인상이 진행 중인 시카고에서 봉제공장을 운영 중인 강영진(가명)씨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계 29곳 가운데 28곳이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그는 “은퇴 시기가 겹쳐 사업을 그만 둔 사람도 있고 그 동안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안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사람도 다수 있었으며 직원과 합의해 임금을 안 올리는 대신 현금으로 주겠다는 이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멕시코계 변호사들이 현금으로 받는 직원들을 찾아 다니며 소송을 부추켜 결국 문을 닫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씨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2015년 7월 8.25달러에서 10달러로, 2016년 7월부터는 10.50달러로 올랐고, 오는 7월1일부터 11달러로 오르게 돼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인건비가 5~10%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판매가는 3~4% 밖에 못 올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것.



강씨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 직원들은 급여가 오른다고 좋아하지만 결국 업체가 문을 닫음으로써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TV 방송매체 마이스테이트라인은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워싱턴대학의 연구보고서를 보도했다.

연구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약 25%만 급여에서 혜택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었으며 근로시간 역시 감소했기 때문. 저임금(시간당 임금 19달러 이하) 일자리 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7% 줄었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9% 줄었다. 특징적인 현상은 시애틀이 2014년 9.47달러에서 2015년 11달러로 올렸을 때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13달러로 올리면서 이런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11달러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였으나 11달러 이상은 다른 비용 절약으로 상쇄가 힘들어진 것이다. 이 보고서의 공동저자 카티야 자딤은 "고용비용은 높아지고 있고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그 비용을 상쇄하려 한다"며 "결국 최저임금 상승은 일부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장제원·김현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