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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레인 위반 급증

이용자 중 30%가 카풀 레인 위반

카풀 레인 위반 적발 사례가 2010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적발시 벌금액이 491달러의 큰 금액임에도 위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캐린 월터스씨는 여행 중 버클리 지역의 80번 프리웨이의 세 명 이상이 필요한 카풀 레인을 이용했다. 그는 “대다수의 차량이 운전자 혼자만 타고 있었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 지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CHP)가 카풀 규정이 적용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규정 위반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2010년에 3만9600건의 카풀 규정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의 두 배인 6만4천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샌프란시스코교통위원회(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MTC)는 퇴근 시간대 카풀 레인 이용자 중 평균 24%가 위법자라고 밝혔다. 몇몇 지역은 이보다 더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베이브릿지에서는 카풀 레인 이용자 중 30% 이상이 규정을 위반했다.

한편 클린에어 스티커(clean-air sticker) 정책은 친환경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카풀 레인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DMV는 지금까지 약 24만개의 스티커를 발부했다. 가주에는 평균 약 8%의 차량이 클린에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에는 18%, 베이 지역 9개 카운티에는 38%의 클린에어 스티커 부착 차량이 있어 카풀 레인을 더욱 혼잡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 2년 전 조사에 따르면 베이 지역 카풀 레인의 58%가 카풀 레인 정부 규정 최저속도인 시속 45마일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카풀 레인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클린에어 스티커 정책의 폐기나 카풀 레인 규정 인원수를 세 명으로 늘리는 방안, 카풀 레인 위반자 단속을 늘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중이다.



류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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