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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못된 조언, 유죄 인정 효력 없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한인 남성 추방 위기 벗어나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뉴욕 출신 한인 재 이(48)씨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본지 3월 29일자 a-1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에서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시인한 유죄는 효력이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영주권자인 이씨는 지난 2009년 테네시주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뒤 1년 1일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연방 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방 대상임에도 이씨의 변호사는 당시 이러한 규정을 몰라 감형을 위해 유죄를 시인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했다.



이씨는 유죄 시인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마약 혐의가 추방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씨를 설득했다. 결국 유죄를 인정한 이씨는 1년 여간의 복역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방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유죄 시인 때문에 추방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씨는 유죄 인정 번복 신청을 하며 항소 절차를 밟았다. 항소를 다룬 제6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압수된 마약과 정황 등의 증거를 들어 이씨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았어도 유죄가 확정됐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추방 대상이 될 줄 알았다면 유죄 시인을 분명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씨는 유죄 시인을 하면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 재판을 계속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적시하며 이씨의 유죄 인정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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