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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칼럼] 금융사기를 피하는 몇 가지 방법

김 형 진 / KLK 캐피털 매니지먼트LLC CFP

지난 6일 자 금융사기 관련 신문 기사를 보고 거의 20년 이상 투자 자문을 해 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금융사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언을 드리고 싶다. "내가 여윳돈을 투자한다면…"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로 나라면 Investment Broker나 Financial Advisor, Investment Advisor(이하 브로커)가 누구인지 확인할 것이다. 내 돈을 관리해 줄 사람과 그 회사에 대한 조사(background search)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기관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s://brokercheck.finr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브로커의 라이센스 유무, 경력, 금융관련 분쟁 여부, 파산신청 여부, 형사·민사상 문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6일 자 기사에 나온 가해자들을 검색했더니 놀랍게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일단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면 맨 상단에 Individual(개인)과 Firm(회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있다. 브로커의 이름을 입력한다. 비슷한 이름들이 뜬다. 그중에서 검색하고 싶은 브로커의 정확한 이름을 선택하여 간단한 정보를 확인한 후, More Details를 선택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다. 금융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빨간 점들로 표시되어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일단, 개인 브로커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는 브로커가 다니는 회사도 검색해 볼 것이다. 문제가 있는 브로커들은 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와서는, 유사 회사를 만들어서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로커 개인과 그 회사 둘 다 믿을만한지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 돈이 어디에서 관리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내 돈이 금융기관(qualified custodian)에서 관리되는지, 브로커 개인 구좌에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브로커한테 다음 질문들을 해보라.

1)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브로커하고만 계약을 하는가 아니면 qualified custodian와도 하는가? 브로커는 나와 qualified custodian의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qualified custodian과 주고받아야 할 계약 문서가 훨씬 더 많다. 다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다가 큰코다칠 수 있다.

2)투자금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보고를 받아보게 되는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스테이트먼트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3)스테이트먼트를 보내는 주체가 브로커인가 qualified custodian인가? custodian이 보내는 공식 문서는 반드시 받아보아야 한다.

4)송금(deposit)할 때 체크의 Pay to the order of에는 내 이름을, memo에 qualified custodian에 있는 내 계좌번호를 기입하는지, 아니면 브로커 개인 계좌를 쓰게 하는가? 제대로 하는 브로커라면 절대로 브로커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5)내 계좌의 비밀번호는 브로커에게라도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6)언제, 어디서든 내 계좌의 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나?

모든 금융상품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지혜는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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