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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추방 후 또 밀입국 '10년 징역'

하원서 2개 법안 통과

연방하원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추방된 불체자가 또다시 밀입국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이른바 '케이트법'도 함께 통과됐다.

불체자 보호도시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지방자치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찬성 228, 반대 195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또다른 법안은 추방된 불체자가 재입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중범죄 1건 이상 또는 경범죄 3건 이상의 전과자가 추방된 뒤 다시 밀입국할 경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불체자가 3회 이상 추방 후 재입국을 반복한 경우 7~10년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32세 여성 케이트 스타인리가 불체자 프란치스코 산체스(47)에 의해 총격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케이트법'으로 명명됐다. 산체스는 중죄 전과가 7건 있었고 5차례나 멕시코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산체스는 2015년 4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구치소 측에서 산체스의 석방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지 않았다. 샌프란스시코가 불체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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