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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사무실 흡연…벌금 폭탄 주의

LA 빌딩가 흡연 신고 급증
무더운 날씨 실내흡연 늘어
노동법 위반 '7만 달러 벌금'

업무가 밀려 야근을 하던 김진성(35)씨는 옆 사무실에서 흘러들어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죽을 맛이다. 김씨는 옆 사무실 직원들의 흡연 행위가 계속되자 빌딩 경비와 메니지먼트측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김씨는 "너무 화가나서 건물주에 강하게 항의했더니 그제야 옆 사무실에 경고 편지가 발송됐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직원들의 흡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변호사와 리스 계약을 검토 후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업용 건물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주로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빌딩가의 경우 야간 시간에 실내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 흡연을 한 직원은 물론이고 고용주에게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최근 LA지역 빌딩가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 흡연 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건물주에 경고 편지 발송은 물론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LAFD측은 "실내 흡연은 물론이고 가주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빌딩 내 마리화나 흡연 신고 사례까지 크게 늘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소방국은 핫라인을 통해 흡연 행위 위반 사례 신고를 받고 있으며 두 번째 신고 접수시에는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주의 금연 금지 규정은 노동법(Labor Code Section 6404.5)으로도 다뤄진다. 흡연자에게는 벌금(1차 적발시 최대 324달러)이 부과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의 흡연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고 3번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위반 내용이 가주 보건국에 통보된다. 또, 가주직업안정청(Cal-OHSA) 조사를 통해 사안이 심각하고 고의성이 판명되면 위반 건수당 최대 7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고용주는 사업체 곳곳에 금연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흡연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제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고용주 또는 업주가 위반 행위를 묵인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노동법 조항위반(경범)으로 불구속 기소까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 되면 실내 흡연 적발 사례가 급증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LAFD의 빌딩내 흡연 행위 위반 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6~9월 사이 무려 36개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는 1~5월(24건), 10~12월(21건)보다 더 높은 수치다.

LA지역 빌딩 관리 업체 한 관계자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냉방시설이 작동되기 때문에 무더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테넌트가 많은 것 같다"며 "여러 번 구두나 경고문을 보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 아니면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소연했다.

▶LA소방국 흡연 신고 핫라인:(213) 978-3568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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