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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의 보관

박영선 (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은행금고보다는 집의 화재방지금고 추천
생명보험증, 은행 비밀번호 등 함께 보관


상속서류는 어디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 워낙 중요한 서류이지만, 항상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를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언뜻, 은행의 금고에 보관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Safety Deposit Box의 주인으로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모의 사망시 자녀가 은행의 금고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아무나 사망한 사람의 은행금고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상속계획서를 만든 것을 아는 자녀는 상속재판소를 통해 은행금고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이유가 재판소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인데, 정작 그 서류를 찾기 위해 자녀가 상속재판소에 가야 한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정말로 상속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은행금고를 사용하고 싶다면, 금고의 주인을 트러스트로 바꾸고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자녀에게 주거나, 아니면 트러스트 자체를 집에 있는 화재방지용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리빙트러스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가족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다 개방하는 것이라면 무리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나 재산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길 원한다. 상황에 따라 상속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바꿀 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서류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상속계획서를 준비해 두었다고 이야기 해두는 것은 좋은 것 같다. 그래야 유사시 자녀가 상속계획서를 찾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속서류가 없다고 유산상속 건을 법원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상속서류를 찾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보관하면 좋은 서류는 생명보험 증서와 개인 세금보고서이다. 유사시 모든 서류들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다면, 가족들이 서류를 찾기 위해 힘들어지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자신의 재산목록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부동산, 은행 비밀번호, 금융회사정보 등을 함께 적어서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일이 쉬어진다.

물론, 재산이 바뀔 때 마다 재산목록은 업데이트를 해두어야 한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은행계좌의 비밀번호이다. 공과금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 온라인 계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비밀번호가 없으면 사망 후 저절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한 장에 적어두는 것도 유사시 가족들을 위해 해둘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서류의 보관에 대해서는 유산상속 변호사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상속서류를 만든 변호사가 원본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뢰인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 물론 과거에는 의뢰인의 유언장 원본을 상속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대개 사본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사본들도 실제 카피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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