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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미 여권에 한국비자 못 받아"

총영사관 "한국여권 사용해야"

한,미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한국 입국 시 여권사용 및 비자발급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한,미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미국 여권에 한국 방문용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총영사관 측은 "최근 한,미 복수국적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미국 여권과 방문용 비자가 아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국적법에 따라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난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2010년 5월 4일 이후 만 22세가 지난 자녀가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 방문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출, 입국할 경우 미국 여권을 한국을 출, 입국할 경우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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