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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 사업 방해 (Tortious Interference with Business Relationships)[김왕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업체나 계약 관계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방해에 관련된 불법 행위 이론은, 계약 또는 사업권을 보유한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제 3자의 개입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사업 방해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오래전부터 제정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판례에 사용된 것은 1853년, 극장과 이미 계약한 가수를 다른 극장에서 고용 하려고 했던 영국의 판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 방해의 예로는, 거짓 정보를 퍼트려서 의도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방해 하는 경우,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두사람 사이를 방해해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등이 해당 됩니다.

사업 방해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계약 관계 또는 사업 관계 –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효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방해를 증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에라도, 일정한 사업관계를 통한 이익 창출이 가능 했을 것임을 증명 하는 경우에는 사업 방해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방해자의 계약 사실 인지 – 사업 방해자가 유효한 계약이 있거나 또는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 합니다. 하지만, 사업 방해자가 주변의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군가와 계약을 했거나, 또는 사업 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것을 증명 한다면, 피해자는 사업 방해자가 계약 시실을 인지 하고 있었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 – 사업 방해를 주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휴양지 주인들이, 여객선 회사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여객선 운항이 불가능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노조의 행동은 휴양지 주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려고 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 가 없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처럼, 일반적인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타인의 사업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 해야 합니다.
4. 제 3자에 의한 방해 – 사업 관계의 방해는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 제 3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약당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일단 계약을 한 후, 차후에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관한 반론으로는 공정거래 및 취업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정에서는 행위의 근본 의도, 사업 방해 행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전 예상, 당사자들간의 관계, 방해자의 사업 방해를 통한 혜택 및 사회적인 파장등을 고려 합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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