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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간주 과세 대상"

한미택스포럼 세미나
IRS 사이버 전담반 설립
영주권자도 국적포기세

"가상화폐는 무형 재산(intangible property)으로 간주돼 과세가 됩니다". "지난 15년중 8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도 국적포기세 대상입니다."

조세 현안 연구 단체인 한미택스포럼(대표 저스틴 주)은 10일 세미나를 열고 최근 관심이 높은 가상화폐와 국적포기세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세청(IRS) 관계자들이 참석 이들 이슈에 관련 현황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앤드류 이 IRS 수사관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사용 현황 및 악용사례와 세금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알버트 황 IRS 매니저는 국적포기세에 대해 소개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세계적으로 2016년 9월 현재 약 765개 종류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국가 간 통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익명성 덕에 갈수록 거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 방식도 점점 진화해 단순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데빗카드로 입금시켜 오프라인에서 일반 데빗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한다.

IRS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닌 자본 자산(capital asset)으로 분류해 거래시 발생하는 손익은 세금보고 대상이다. 일례로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를 주고 샀고 나중에 달러로 판매해 소득을 올렸다면 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문제는 익명성으로 인해 암시장을 통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명 '다크웹'으로 불리는 온라인 암시장에서 개인신상정보, 인신매매, 무기와 마약 거래, 탈세 목적의 위장 세금보고서 등 각종 불법 거래 대금으로 가상화폐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은 가상화폐를 데빗카드로 옮겨 자금세탁을 하기도 한다.

이 수사관은 "익명성과 디지털 코드를 해독해야 하는 등 자금 흐름 추척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가상화폐 관련 불법거래가 느는 추세"라며 "IRS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워싱턴DC와 LA에 사이버범죄수사대(CCU)를 설립하고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적포기세 (Exit Tax)

해외금융자산순응법(FATCA)과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등 조세당국의 역외 탈세 감시가 깐깐해 지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16년 5400여 명 정도가 미국 국적을 버렸고 올 1분기에만 1300여 명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황 매니저는 성(last name)으로만 분류했을 때 약 30여 명의 한인들이 시민권을 포기했다며 국적포기의 주요 요인은 해외자산에 대한 보고 강화가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자가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서 국적을 반납한 시점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가정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상은 시민권자거나 지난 15년 중 8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다.

이중 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6만2000달러(2017년 기준)를 초과하는 납세자나 순자산가치(Net Worth)가 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연방정부에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음을 증명해야만 국적포기가 가능하다.

황 매니저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이 근래에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적포기세가 확산 추세에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수인 만큼 적극 추징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적포기세는 국적포기 후 90일 안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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