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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말기 암 환자 델타항공 상대로 소송

치료 차 뉴욕~SF 노선 이용
수하물 파손, 의료기록 분실
"항공사 측 책임 회피해 제소"

췌장암 말기 한인이 치료를 위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델타항공을 이용했다가 수하물이 파손되고 안에 담겨 있던 의료기록이 분실됐음에도 항공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퀸즈에서 거주하던 40대 한인 김모씨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대학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그해 12월 30일 라과디아공항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호세까지 가는 델타항공에 탑승했다. 그러나 도착 후 수하물을 받아 보니 가방이 파손돼 열려 있었고, 안에 담겨 있던 김씨의 암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록이 도난된 것을 확인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직후 델타항공 측에 수하물 파손과 의료기록 도난 상황을 밝혔고, 항공사 측은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해 파손과 도난 경위를 확인한 뒤 1주일 안에 의료기록을 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항공사 측의 연락은 없었고, 김씨는 수차례 항공사 측에 암 말기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이 5차례 김씨의 요구 끝에 밝힌 답변은 공항 보안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이 의료기록을 훔쳤다며 뉴욕으로 다시 가서 의료기록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씨는 뉴욕으로 와 의료기록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다. 김씨는 항공사 측의 무책임한 조치에 항의하며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델타항공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김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김씨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병세가 악화돼 싸울 힘도 없었고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료기록을 분실한 부분만 보상(3300달러)을 받기로 했는데 항공사 측이 계속 말을 바꾸며 시간을 끌었다"며 "심지어 이듬해 3월까지 항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암 수술 일정이 지연돼 치료 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항공사 측에서 '너희 동양인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았다"며 "항공사 측은 내가 암 말기 환자니까 죽으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는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지난해 법적 대응을 결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퀸즈카운티법원에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7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다. 사기.정신적 피해.징벌적 손해배상 등 3개 사유로 총 10만여 달러를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한편, 델타항공은 최근 여행을 가려던 한인 가족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4월에는 기내에서 2살짜리 유아와 일가족을 내쫓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신동찬·장열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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