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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는 지난 6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입국 세부지침 가운데 '가까운 가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하와이주 데릭 왓슨 판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사촌 형제, 삼촌이나 고모, 이모, 매형이나 처형 등 결혼에 따라 혈연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의 형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입국 비자가 승인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어 "조부모는 가족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라며 가족 관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하와이주 법원은 미국 행정부는 입국을 허용하는 가족 구성원을 대폭 늘렸다. 기존 허용범위로는 부모, 배우자, 약혼자, 자식, 사위나 며느리, 형제뿐이었으나 조부모나 손자, 손녀, 숙모, 숙부, 조카, 삼촌, 아내나 남편의 형제, 약혼자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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