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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마당 '세컨드 유닛' 최대 1200스퀘어피트"

건설협세미나 한인들 북적
추가소득·집가치 상승 관심
이웃집과 3피트 거리 가능

가주 의회가 지난해 가을 통과시키고 LA시가 올해 초 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컨드 유닛(Accessory Dwelling Units·ADU) 건설에 대한 한인들이 관심이 뜨겁다.

가주한인건설협회(회장 정재경)가 13일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세컨드 유닛 건설 세미나에는 200여명이나 몰렸다. 세미나 참석 이유도 다양했다. 추가 소득이 목적인 경우도 있었고, 세컨드 유닛을 지어 주택 가치를 높이겠다는 참석자도 있었다. 무허가로 건축한 유닛의 합법화 가능 여부를 묻기도 했다.

정재경 회장은 "LA시가 올해 초 부터 주택난 해소 일환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뒷마당에 세컨드 유닛 건설을 허가하고 있는데 관심은 있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 몰려 놀랬다"고 말했다.

LA시는 지난 1965년 세컨드 유닛을 허용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와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LA시에 합법적으로 건립된 세컨드 유닛은 40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LA는 물론 가주의 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주의회는 세컨드 유닛 건립 규제 완화안(AB2299)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 맞춰 각 로컬정부도 규정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LA시는 올해 초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옆집 혹은 뒷집 경계로부터 3피트만 떨어지면 세컨드 유닛 신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사무엘 조 건축사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인구가 33만4578명이나 증가했지만 신규 주택 공급은 8만8562유닛에 불과해 작년에만 신규 주택 부족분이 2만3400유닛에 달한다"며 "주택소유주들은 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추가 소득은 물론 주택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한다는 마이클 김씨는 "가능하면 뒷마당에 세컨드 유닛을 지어 세를 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세미나 주요 내용

-뒷마당만 있으면 가능하나.

"힐 지역 등 일부 지역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LA한인타운이나 밸리 같은 지역은 대부분 가능하다. 가능 여부는 시에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크기는 어디까지 가능하나.

"본채의 50% 혹은 1200스퀘어피트까지 가능하다. 독립 유닛으로 건설하려면 최소 면적은 640스퀘어피트다."

-본채와 떨어진 형태로만 지어지나.

"그렇지 않다. 본채와 독립된 건물로 지어도 되고, 본채와 연결된 형태로 지어도 된다. 거라지 등을 활용해 기존 주택 안에 독립적인 유닛으로 지어도 가능하다."

-기존 무허가 유닛은 합법화가 되나.

"기존 무허가 유닛이 자동적으로 합법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ADU 법안이 요구하는 절차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 유닛이 될 수 있다."

-앞마당에 세컨드 유닛 건축도 가능한가.

"앞마당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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