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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손자에게 재산주기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연 1만4000달러 현금 증여세 제외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에 관리


가끔 손자에게 재산을 주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 자녀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재산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나, 학비가 워낙 비싸니 손자들의 학비만큼은 마련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손자들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매년 1만4000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증여세에 저촉되지 않고 증여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한해에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다음 해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즉, 지난해 1만4000달러를 주지 않았다고 다음해에 두 배로 줄 수는 없다.

또, 대학에 가는 손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권할 것은 학비를 직접 학교에다 주는 방법이다. 요즘은 크레딧카드로도 계산이 가능하므로 학비를 낼 때쯤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학비를 내는 방법도 권할 만 하다. 이렇게 학교에 직접 준 금액은 증여세 면제금액에 들어간다.



다음은 상속서류를 통해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유고시 손자들에게 얼마를 준다고 남기는 것인데, 이 방법을 쓸 때는 손자들이 더 생길 수 있으니 손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하지 않고, 유고시 생존하는 손자들에게 각각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상속을 통해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는 상속세가 두 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자녀를 통하지 않고 재산을 주게 되므로, 상속세와 대를 뛰어넘는 데에 대한 세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현재 세금법으로 볼 때 많은 가족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워낙 상속세 면제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가끔 손자를 입양하여 자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의 상속세가 붙는다. 즉, 손자는 더는 손자가 아니라 자녀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일부를 손자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재산을 갖을수 있는 나이는 18세인데, 미성년인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에 재산을 관리할수 있도록 해서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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