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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시민권신청 및 도덕적품성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지난 2013년 단순절도경범으로 벌금과 집행유예1년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신청자격이되는지요?

▶답= 미국 시민권신청의 기본요건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년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신청자로서의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함을 말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평균적인 시민(Average Citizen)의 잣대로 기준하여 신청자의 특정행위나 행실이 지역사회에서 용납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국적법 101(f)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신청일로부터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 이내에 일어났을 경우 올바른 도덕적 품성결여로 간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후 개선(Reform)된 후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1) 마약법 위반 (1회 30 Grams 미만 마리화나소지 유죄판결 예외조항), 2) 180일 이상 교도소 복역, 3) 두번이상의 범법행위로 모두 5년 이상의 선고 형량, 4) 두번이상의 도박관련 유죄 판결, 5) 밀입국자 알선 행위, 6) 매춘, 7)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고자 위증, 8) 상습적인 음주자, 9) 가중중범죄(1990년 11월29일 이후 유죄판결은 영구적 신청자체가 불가능), 그리고 10) 도덕성관련 범죄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범죄는 악한 동기나 타락한 생각을 품고 사악한 의도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로서 그 특정한 의도가 중요한 요소로서 도덕성범죄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절도, 사기 및 심각한 폭력행위는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되며, 허가나 면허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도덕성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성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으로 단한번이면 경범죄 예외조항 적용 (8 CFR 316.10(b)(2)(i))의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지금 시민권 신청자격이됩니다. 심사관들은 신청서 심사에 있어 전에 발생했던 적절하지못했던 행위에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또한 평가하므로 지난 5년 또는 3년기간 동안 신청자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로 부각시켜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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