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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9 [김왕진]

FORM I-9

최근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 되면서,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이민 신분 확인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으로 취업을 하던 직원들이 이민국 단속에 의하여 추방 당하고, 고용주도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I-9을 작성 하는 것 입니다.

1986년도에 제정된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IRCA”)에 의거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I-9이라는 새로운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I-9은 직원들이 이민법상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서식 입니다. 따라서 I-9이 생겨난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모두 I-9을 작성 해야만 합니다. I-9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직원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I-9은 Section 1, 2,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1은 직원이 직접 작성 및 서명하는 부분 입니다. 여기에는 직원의 생년월일, 사회 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및 이민 신분등의 정보가 포함 됩니다. Section 2는 고용주가 신분증 확인등의 절차를 마쳤음을 진술하는 부분 입니다. Section 1은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Section 2는 직원이 일을 시작한 후 72시간 이내에 작성 되어야 합니다. 만일 72시간 이내의 단기간 고용의 경우라면,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즉시 Section 1과 Section 2가 작성 되어야 합니다.



1986년 11월 7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비 정규직 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다른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은 후에 본인의 회사에 파견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I-9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식의 Section 2를 보면 신분증 확인란에 “LIST A OR LIST B AND LIST C”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List A 신분증이란 이민 신분과 고용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들로, 시민권 및 영주권 등이 해당 됩니다. List A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List B와 List C에 있는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직원이 List A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직원의 서명대신 “Individual under age 18” 라고 표시 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여 일반 직원의 직위를 대체 하는 경우에는 Section 1의 서명란에 “Special Placement” 라고 표시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I-9을 4년동안 – 직원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동안, 직원이 일을 그만둔 시점에서 1년동안 – 보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발급 내용을 확인하고 I-9을 수정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I-9을 정확히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들이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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