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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무서워 신고 않고 치료도 포기"…제인 스토에버 교수 LAT 기고

불체 가정폭력 피해자 실상 알려
'의료인 신고 의무'법 개정 촉구
연방하원 출마 데이브 민씨 부인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방과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니…."

내년 연방 45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데이브 민 UC어바인 교수의 부인 제인 스토에버(사진) UC어바인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관련 정책이 서류미비 가정폭력 피해자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를 LA타임스(LAT)에 게재, 눈길을 모으고 있다.

LAT 온라인판에 17일 게재된 기고에서 스토에버 교수는 연방정부의 강경한 단속 방침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법원 내에서 가정폭력, 인신매매 피해자인 서류미비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불법체류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는 고사하고 치료마저 꺼리게 됐다고 개탄했다.

스토에버 교수는 이어 의료 분야 종사자들로 하여금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인지했을 경우, 반드시 법집행기관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가주법도 서류미비 피해자가 병원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UC어바인 가정폭력 클리닉에서 이 법이 많은 서류미비 희생자의 병원행을 차단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주 의회가 의료인의 신고 의무에서 가정폭력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에버 교수는 연방정부가 ICE 요원을 법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폭력 보고서를 서류미비 희생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학대를 받는 개인은 경찰의 개입 없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 및 법조계, 소셜서비스 기관들이 앞장서 가정폭력 희생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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