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태양광 패널 경쟁 후끈…3000불 리베이트도

[비즈 포커스]
한인업체만 6~7개 영업
설치비 30% 세금공제
리스는 주택 매매시 주의

태양광 패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설치업체들간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급기야는 고객들에게 3000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현재 한인업체만 솔리슨, 위젠솔라, 앰그린, 사우스웨스트, 스타선솔라 등 6~7개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2~3년 전 부터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바람이 불면서 업체들은 현금 500달러 리베이트, 항공권, 스마트TV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더니 지금은 웬만한 업체들은 1000달러 리베이트 제공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최근 스타선솔라가 현금 1000달러 리베이트, 고객 소개시 1000달러 추가 리베이트라는 프로모션을 시작하자, 솔리슨은 현금 3000달러라는 파격 프로모션을 들고 나왔다.

솔리슨의 제이콥 주 대표는 "3~4년 전만 해도 한인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가 많지 않았으나 업체도 많이 늘고 소비자들도 똑똑해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웬만한 프로모션으로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세일즈맨 커미션을 고객들에게 직접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파격 프로모션을 도입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현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설치비용 자체도 많이 하락해 이전과 비교하면 훨씬 좋은 조건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를테면, 설치비의 경우, 3~4년 전과 비교하면 20~30% 이상 하락한 데다,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의 30%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을 갖춘 컨트랙터를 통해 설치해야만 한다. 주 대표는 "태양광 패널의 성능이 개선된 데다 대량 생산으로 가격도 다소 하락해 재료비가 많이 줄었다"며 "다만 공사를 잘못하면 지붕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태양광 패널 혜택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패널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당장 지출은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료가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절약될 여지가 많다.

이를테면, 매월 내는 전기료가 150달러라면, 태양광 패널 설치업체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 이후에도 지역 전력회사에 내는 전기료 및 패널 설치비용을 합해 월 150달러 내외가 되도록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맞춘다. 따라서 패널 설치회사와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전기비용이 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전기료는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비용 및 절차, 설치기간

소비자의 어느 만큼의 전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전기료로 월 100~150달러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면 설치비는 1만5000~2만 달러 정도다. 참고로 일반 주택에서 많이 설치하는 5kw 생산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치비 전국 평균은 1만8500달러로 조사됐다.

절차는 태양광 패널 설치할 사이트 방문 및 견적 산정→융자 신청→융자 승인→설치업체와의 계약 체결→디자인→로컬정부 퍼밋 신청→허가 및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로컬정부에서 퍼밋을 받은 시간에 따라 좌우되는데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설치업체와 계약 체결 후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보통 1~2일에 불과하다.

프로그램 종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재정 프로그램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구입 융자, 리스, PPA 등이다. 하지만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후 생산되는 전기의 일부를 지역 전력회사에 파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해야 하는 만큼 일반 주택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

▶구입 융자: 융자를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이다. 리스에 비해서는 월 페이먼트가 좀더 높지만 월 페이먼트가 고정되는 데다 페이먼트가 끝나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거의 없다. 계약기간은 업체에 따라 다양하지만 10~20년이 대부분이다.

▶리스: 구입 융자와 비교하면 월 페이먼트가 20~30% 정도 낮지만 태양광 패널은 기본적으로 리스업체 소유다. 따라서 리스 기간이 지나면 새롭게 리스 계약을 하던가, 리스업체가 패널을 회수해간다.

또한 주택 매매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만약 바이어가 태양광 패널을 원하지 않는다면 리스업체에 거액을 배상하고 패널을 회수해가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20년이다.


김현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