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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3사 20~40만불 벌금…오버 부킹·환불 규정 어겨

연방 교통부가 아메리칸, 델타, 프론티어 등 항공 3사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오버 부킹과 환불 규정에 관련한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이 이유다.

벌금 내용을 살펴보면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지난 2015년 고객에게 신속한 환불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25만 달러, 델타 항공은 지난 2012~2015년 탑승자의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에 관한 보고서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아 20만 달러의 벌금 명령을 받았다. 프론티어 항공은 오버 부킹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태도로 벌금 40만 달러를 부과받았다.

한편 연방 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항공편 지연 및 환불 등과 관련한 불만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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