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Adverse Possession (역소유권)[김왕진]

부동산 소유주는 외부인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담을 세우기도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간판을 설치 하기도 하며, 또는 경찰에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무단 침입은 형사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단 침입이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 진행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무단 침입이 Adverse Possession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단 침입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 할 수도 있습니다.

Adverse Possession이란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오랜 기간 방해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으면 법적소유권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이즈먼트와는 달리, 무단 침입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Adverse Possession을 주장 하기 위해서는actual (실제적이며), open and notorious (공공에 알려지고), hostile possession (자유롭고), 그리고 continuous (지속적인) 점유가 일정 기간동안 지속되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때 무단 침입자는 실제 소유자처럼 보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가 타인의 재산에 무단 침입중임을 모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Adverse Possession관련 법규는 각각의 주마다 다릅니다.

워싱턴주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지속적인 소유를 요구하며, 이때 무단침입자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지불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일 이웃이나 낯선 사람들이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사용 하고 있거나, 또는 점유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단지 법률 상식 제공을 위한 글로서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