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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사회복지] 메디케이드 받기 위한 변호사 고용 적절한가

'메디케이드 플래닝' 논란

'롱텀케어' 비용 오르면서
관련 법률서비스도 확대
'편법·눈가림' 도덕성 논란
"제재 조치 부를 것" 우려도


법률 서비스 중에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플래닝'이라는 분야가 있다. 공개적으로 광고도 한다.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폐해'일 수도 있다.

연금과 메디케어 뿐만 아니라 은퇴 자체가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변호사들이 시니어들의 메디케이드를 미리 계획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물론 합법이다.



최근 수년 동안 그 전문성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이 '메디케이드 플래닝' 분야의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롱텀케어' 비용이다.

은퇴 시니어들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로병원과 너싱홈에서 장기간 지내게 되면 가산을 모두 쓰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는 마치 '반드시 가져야 하는' 항목이 됐다.

문제는 자격을 갖춰 메디케이드를 받게되는(또는 이미 받고 있는) 시니어들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재산과 재정을 줄여서(또는 줄어보이게 해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시니어들이 더 많이 이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재산을 지키고 정부의 돈으로 너싱홈 비용을 감당하려는 시니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셈이다.

이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류 매체들은 '가난해 보이려는 시니어', '백만장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등의 제목으로 시니어들의 사회적 도덕성을 묻는 기사와 칼럼을 생산해왔다.

해당 사안이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대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변호사들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관련 업계 변호사들은 일단 시니어들이 받고 있거나 받게될 소셜연금을 포함, 각종 펜션과 401(k) 등을 면밀히 계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자산과 은행 계좌에 대한 대대적인 '성형'을 실시한다. '성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이유는 실제 모든 자산과 자금은 여전히 시니어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별 주정부는 각각의 특징과 자격조건을 달리한다. 가주에서 일반적으로 부부에 대한 소득 제한은 연방 빈곤선의 138%인 연간 2만2108달러다. 여기엔 소셜 연금도 물론 포함된다. 자산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12만900달러 가량이다. 집 한 채는 주거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주정부에 따라 56만~84만 달러 이상일 경우엔 자산으로 고려하기도 한다.

자격 요건을 파악한 변호사들은 자산을 '성형'하기 위해 일부 부동산을 가족들에게 양도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역시 합법적인 어뉴이티 구입은 물론 트러스트 개설 등 다양한 '자산 분산' 계획을 제시한다.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차아가 있지만 1000달러부터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한다.

당연히 이런 메디케이드용 자산 분할 또는 눈가림식 재산 빼돌리기가 비록 합법이더라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익숙한 한 시니어 전문가는 "각 단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 어려워 혜택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논의가 들끓고 있는 마당에 사실상 편법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합법을 가장한 세금 포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을 사실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민들에게 베풀고 있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비용 지출을 해야하는데 결국 그 질과 수명은 오래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메디케이드 당국은 부자격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혜택을 중단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부당한 혜택에 대한 비용 환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환수 과정에도 또다른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지속하고 선의의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한 변호사는 편법 논란에 대해 "자산을 정리하고 옮기면서 정부 혜택을 받게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조치이며 여기에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중요한 서비스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언어와 문화 장벽을 가진 소수계 시니어들에게는 그나마 정보의 근원이 되고 있어 요긴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업계 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정부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혁을 앞두고 이에 대한 타당성 마련을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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