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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주식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승 호 / 상법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투자한 금액만큼만 책임 제한
법인과 소유주 이해 일치하면 개인책임 생겨


주식회사(Corporation)와 같은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할 때 돌아오는 제일 큰 혜택은 세금과 자산보호다. 미국법은 법인체를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들은 웬만한 회사채무로부터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투자한 개인은 투자한 금액만큼으로 책임이 제한된다. 즉, 회사와 같은 법인은 유한책임이라는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 외에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예외는 법인격 부인론으로 불리는 법적 책임에 대한 이론이다.

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적으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그런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가해진다.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은 판례로 발달하였으며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고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형태에 대한 요건으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시키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즉, 법인을 설립했지만,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을 했을 경우, 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대주주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회사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회사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주식 발행,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문건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을 개인회사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요건은 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대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불공정한 요소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부터 자본금이 부족했다거나,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의도적인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해왔을 경우 공정성 면에서 법인회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 설명한 절차적인 부분과 공정성 부분을 검토해서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흔히 법인의 장막을 뚫었다고도 한다.

이런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많은 소규모 법인일 경우, 기본적인 회사법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은 법인만 설립되어 있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종종 채무자 회사라는 베일을 뚫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소유주를 피고로 동시에 제기해야 한다. 회사는 거래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소유주는 법인격 부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Alter Ego'에 대한 근거가 전무한 시점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방이 승소하면 무고에 관한 소송을 역으로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모든 자료 및 정황을 검토한 후 합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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